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대아파트 종류는 영욱임대주택과 국민임대 주택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볼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인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소득 분기가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건설 및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30년이고 전용면적은 60㎡이하 입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분되어야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충족하는 신청자여야합니다.
★세대주 신청시
임대아파트입주조건 2017년도 소득기준입니다.
9인 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인 356,073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총 세대원 포함하여 2억2천8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이 되고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범위내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월 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을 하게됩니다. 남은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및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하게됩니다.
동일 순위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아래와 같이 배점표를 통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이후에 신청을하게되고 이후에는 입주자 선정에 대한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절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입주를 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이나 , 다가구 , 신혼부부등에게 동일한 순위시에 우선경쟁할수있는 특별공급제도가있어서 조금은 유리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