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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1%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결혼을 앞두거나 예정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집을 장만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로 전세로 시작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가장 저렴한 상품은 정부에서 운용중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상품인데요. 


전세자금 규모가 낮다면 최저 1%대의 금리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신혼부부만을 위해서 특별공급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 이용 가능한 기금상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지원상품의 주택도시기금 상품의 버팀목 전세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어 일반사람보다는 조금더 낮은 금리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은행권보다 이런 정부상품이 저렴한 금리에 똑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신훈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는 2.3%의 금리에 신혼부부 우대금리 0.7%를 적용하여 1.6%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을 살펴보면 현대 세대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19세이상에 적용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 5년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에 한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본상 전입일중에 빠른 날짜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주택기금은 1금융권의 시중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내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시 필요 서류

대상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비롯하여 소득확인서류,재직확인서류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한 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집을 살기 위한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소득 증빙이 필요한셈이고 해당사항들을 종합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