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자녀혜택이 강화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 대비해서 아동 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이 늘어나는데요.
둘째부터는 입학금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자녀에 대하여 1월부터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 월 5천원의 범위 내 감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외에 문 대통령님이 당선시 공약했던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를 실시하게 되려 합니다.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를 도입합니다.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는 미성년자 3자녀 이상에에서 배점 총점이 높은순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문제는 자녀의 배점의 낮아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게 먼저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 미성년자 , 영유아가 많은 자녀일수록 비례하여 가중 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선을 하게됩니다.
다자녀혜택으로 받던 자동차세 감면은 2018년까지 연기가 되었으므로 3자녀이상인 경우는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경우 3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자녀 혜택은 민간 어린이집 차액 지원 , 수도세 할인 , 출산장려금 인상등이 있습니다. 점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가니 꼭 참고를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