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8년부터는 큰폭의 시급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일부는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라는 반발이 조금은 거센편입니다.
정부의 급여 인상은 좋지만 문제는 그만큼이나 물가상승이 된다는 점이 아닐수없는데요.
개인사업자를 지녔으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달 지급이 이루집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시행이 됩니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지원의 경우 월 임금액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 5억원 이하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30인이상인경우는 공동주택 청소원,경비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채용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 개인운영하는 5인미만 농,임,어업 사업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체는 관할 사회보험 공단을 비롯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접소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외 지원 혜택은 건강보험료를 18년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여 운영을 하게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주는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부담하여 운영을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