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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바뀐다

전년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시 주행가능 거리나 효율에 따라서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효율과 배터리 용량등에 따라서 효율이 좋은 순으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게됩니다.


당연히 이런식으로 진작 바뀌었어야했다고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 주행가능한 거리를 계산해서 효율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지급을 한다고합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는 환경부에 따르면 2만대로 전년보다 약 24%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수는 있지만 이전보다 개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조금씩 적어질 예정입니다. 작년같은경우 예로들면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용량 ,주행거리 , 연비등에 따라서 1017만원~1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올해부터 국고 보조금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가장효율이 좋은 차량은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입니다. 그외의 차량으로는 BMW i3 807만원 /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원~1127만원 / 기아차 니로는 1200만원을 지원받게됩니다.